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기여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5년간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 비율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득에 맞는 전략적인 저축 계획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지정된 신청 기간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해당 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신청 후 약 2주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계좌 개설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합니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의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을 확인하여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한 은행을 통해 통보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좌 개설이 진행됩니다.
계좌 개설 후에는 매월 1천 원 이상 7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 금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이 있는 경우, 이를 일시납입하여 청년도약계좌에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기준으로는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되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소득 기준으로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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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 가입 가능 |
개인소득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입 가능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가입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가입 가능 |
기타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 제한 |
✅ 지급 금액
청년도약계좌의 핵심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입니다. 납입자가 매월 70만 원까지 저축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의 정부 기여금이 매월 추가 적립됩니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이자와 비과세 혜택이 더해지면 5년 만기 시 약 5천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정부 기여금의 금액은 차등 적용되며, 중위소득 이하 청년일수록 지원금이 큽니다.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납입액과 소득 구간에 따라 매월 산정되며, 가입자가 월 납입액을 줄이면 이에 따라 정부 지원금도 줄어듭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의 일부 혹은 전액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5년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로,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한 청년이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합쳐 총 5,018만 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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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 중위소득 100% 이하 | 매월 5만 원 정부기여금 |
2구간 | 중위소득 100~140% | 매월 4.5만 원 |
3구간 | 중위소득 140~180% | 매월 4만 원 |
4구간 | 중위소득 180~220% | 매월 3만 원 |
5구간 | 중위소득 220~250% | 매월 2만 원 |
✅ 유효기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로부터 5년간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정부의 기여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계좌의 만기일은 개설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60개월 동안 납입이 가능하고 이 기간 중 일부 월은 납입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기여금 지원도 중단됩니다.
만기일 이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정부 기여금은 전액 혹은 일부 환수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만, 취업 중단, 건강 상의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기 시에는 자동으로 적립금과 기여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일괄 지급되며, 금융기관에 따라 일부 연장 상품으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만기 해지 처리가 진행되지만, 연장이나 재예치를 원할 경우 사전에 은행에 요청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결과는 신청 은행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 후 10일에서 14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계좌 개설 여부와 함께 기여금 지원 대상 여부도 안내됩니다. 결과는 SMS 또는 앱 푸시로도 알림됩니다.
계좌 개설 후에는 매월 기여금 지원 내역, 납입 내역, 잔액 등을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소득정보와 기여금 적격 여부도 조회 가능합니다.
기여금이 정상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누락이나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여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여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A
Q1. 중간에 소득이 늘거나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시점의 소득 기준으로 기여금 지원 구간이 정해지며, 이후 소득 변동은 기여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소득이 극단적으로 변동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고소득자로 전환될 경우, 중도 해지나 재산정 등의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중도에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중도 해지 시에는 그동안 적립된 정부 기여금이 전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에 면제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 질병,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일부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수령했다면, 해당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는 방식으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기간 중 두 상품을 동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