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2025년 6월 3일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직접 지켜볼 수 있는 개표참관인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선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감시하는 민주 시민의 역할, 지금 확인해보세요!
✔️ 개표참관인 제도란?
📌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5항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하는 사람 외에도 일반 유권자가 직접 신청해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유권자가 선거의 마지막 절차인 개표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죠.
🧾 개표참관인의 권한과 역할
- ✅ 개표소 내에서 자유롭게 순회·감시 및 촬영 가능 (단, 1~2미터 거리 유지)
- ✅ 위법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 요구 가능
- ✅ 개표소 질서 유지에 협력
- 🚫 개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
📅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5일(월) 09:00 ~ 5월 9일(금) 18:00 |
👤 신청 자격 |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 이상) |
❗ 제외 대상 | 외국인, 미성년자, 선거권 제한자, 공무원 등 |
💻 신청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선관위 방문 |
📍 신청 위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
⚠️ 유의 사항 |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됨 |
👥 선정 인원 및 방식
- 선정 인원: 지역 선거인 수를 고려해 선관위가 결정
- 신청 인원: 선정 인원의 최대 5배수까지 접수
- 초과 접수 시: 선착순 마감
- 선정 방식: 2025년 5월 26일(월)까지 추첨
- 결과 통보: 관할 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개별 연락 없음)
🧐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 ✔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관심 있는 분
- ✔ 시민 참여의 의미 있는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
- ✔ 향후 공무원, 선거관리직에 관심 있는 학생
- ✔ 실제 개표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은 분
✅ 마무리하며…
개표참관인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감시자이자 시민 참여자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개표 현장을 확인하고, 선거의 마지막 과정을 지켜보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공유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글을 함께 전달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
반응형